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 사상 최초로 공개변론 사건에 대한 중계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마련한 초청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대법정에서 '국외이송약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중계방송하기로 했다.
공개변론이 이뤄지는 사건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남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출국해 베트남 친정에 맡긴 내용이다.
2010년에 있었던 1·2심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 본인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베트남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방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심리가 시작되는 오후 2시 10분보다 20분 늦은 2시 30분부터 법원 홈페이지와 네이버를 통해 동시 중계된다.
한편 대법원은 "중계방송을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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