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굴삭기,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시 시정하는 리콜제도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은 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된 건설기계부터 적용된다.
제작결함이 발견될 경우 조사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의 결함여부 조사를 거쳐 수리, 교환 등의 시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하고, 정비잘못으로 고장발생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건설기계를 정비할 때 이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명문화 하기로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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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이 발견될 경우 조사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의 결함여부 조사를 거쳐 수리, 교환 등의 시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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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기계를 정비할 때 이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명문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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