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종합민원 안내서비스인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폭언·욕설 등을 일삼던 악성민원인 4명이 최고 4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악성민원인 4명은 그 동안 계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폭언·욕설을 고질적·상습적으로 지속했으며 특히 여성상담사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
사례를 보면 유 모(남)씨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시정과 무관한 1651건의 전화를 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상담사에게 이유없이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김 모(여)씨는 특정 상담사를 지목,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XXX' 등 욕설과 폭언을 했다.
서울시는 악성민원인들에 대해선 전담반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1·2차로 나눠 ARS 경고 수위를 높이고 효과가 없을시 구두경고를 거쳐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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