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A씨에게 "동성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매니저들이 검찰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20일 A씨에게 "동성애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해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공갈)로 A씨의 매니저 구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공모한 매니저 백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구씨와 백씨는 인터넷으로 볼펜형 카메라를 구입해 지난 2010년 8월 A씨를 촬영한 후 올 2월초 동영상 CD를 A씨 측에 보내며 "동성애 장면을 촬영했다. 현금 5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들은 A씨에게 400만원을 뜯어내는 등 문자 메시지로 총 45차례나 협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에 대해 A씨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백씨와 동거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알려진 것처럼 백씨와 키스한 적 없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 구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나를 협박했고 이미지 손상을 입고 싶지 않아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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