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한 프랜차이즈 (주)에프앤디파트너(와라와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통지명령)하기로 25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라와라는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와라와라가 2006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홈페이지, 5개 직영점과 77개 가맹점의 게시물·간판에 '냉동이나 가공 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허위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와라와라 측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8개 모든 직영점 출입구에 7일간 게시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84개 모든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와라와라 측은 가맹점에 게시된 광고에 대해 회사측의 비용으로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와라와라는 (주)에프앤디파트너의 브랜드로서 2011년 매출액은 269억원이며 총 92개 매장(직영점 8개, 가맹점 84개)이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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