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가 공연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공연제작사 쇼노트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PD가 대표이사로 있는 스타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블락비 공연계약 해제와 선급금 및 블락비 쇼케이스 비용을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쇼노트측은 "스타덤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인 블락비의 공연 계약을 맺고 스타덤에 선급금을 지급했지만, 블락비의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블락비 멤버들과 스타덤 사이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사건이 있었다"며 "이에 후속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스타덤은 이를 번번이 무시해 제반 사항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쇼노트는 "스타덤이 블락비 콘서트와 관련하여 쇼노트와 맺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애초에 이미 공인으로서 널리 알려진 조PD의 사회적 지명도를 믿고 신용으로 거액의 금액을 선지급했던 쇼노트와 투자자들은 스타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PD는 지난 1999년 1집 '인 스타덤'으로 데뷔하였으며, 현재 스타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있다. 지금까지 약 20여 장의 앨범을 발표하고 그간 수많은 선후배 가수의 피처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힙합 장르의 대표가수로 활동해왔다.
김형중 기자 telos2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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