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하고 재발급 받았다면 이전카드의 '분실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급 신청할 경우 이전 카드의 사용이 중단되지 않아 뜻하지 않은 피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정모씨(여)는 지난해 11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분실하는 바람에 재발급을 받았다.
그녀는 올해 2월23일 분실된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비 1100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카드사 콜센터로 문의하자 "지난해 11월16일 이후 분실 카드의 모든 기능이 정지됐으나 교통관련 기능은 올해 2월 25일에 정지됐고 2월23일 사용 요금이 청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카드를 분실 했음에도 교통카드 기능이 2월25일까지 정지되지 않은 것이 납득할 수 없어 설명을 요구하자 카드사는 "교통카드 쪽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통카드 업체 측으로 다시 문의하자 "분실되는 즉시 카드의 기능을 정지하는 건 카드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양쪽에서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며 정확한 원인조차 확인을 못하고 있다. 카드를 재발급 했으면 이전카드가 정지되는 것 아니냐"며 항변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카드 재발급 신청할 경우 분실신고 처리도 같이 진행되는 데 반해 이번 건의 경우 고객이 인터넷으로 직접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분실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재발급신청을 해도 신규카드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이전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분실신고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은 카드사 측이 1회 사용 교통비 환급처리하는 것으로 원만히 해결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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