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2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고영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어린 여성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고씨가 수사 중임에도 마지막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기간 안에 여러 피해자들에게 동선이 비슷한 장소와 시간에 범행을 저질러 추가 범죄 발생이 우려된다"고 죄의 고의성과 의도성을 밝히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피해자가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의 성폭행 혐의, 공인이라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혼자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차에 타라고 권했다"며, "피해자가 한 번 거절 했는데 굳이 여러 번 타라고 권유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차에서 대화하던 중 중학생인 걸 알았지만 성추행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피고인은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반성해야 진정한 반성이다"라고 일침했다.
이에 고영욱은 최후 진술에서 "지금도 내가 잘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 실수로 시작된 일이고 구치소 생활을 하며 20년 간 해온 일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그는 "나이 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하게 만났던 것을 깊이 후회하고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겠다"며 반성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판사님들이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강간을 당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잘 도착했느냐'는 문자를 보내느냐"며 끝까지 "강간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B양은 "나는 모태신앙이고 매우 보수적인 사람인데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람으로 보는 시선에 화가 난다"며, "피해자들에게 오명이 씌워졌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 싶어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B양은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지만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 나오기 싫었기 때문"이라며, "처벌을 원한다기 보다 고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고영욱에 대한 선거 공판은 오는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속행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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