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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월세전용 '월세안심대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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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반전세·월세이용자들을 위한 월세전용 신용대출상품인'우리 월세안심대출'을 29일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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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의 반전세 또는 전액월세로 계약하고 연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소득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전액 월세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며, 별도의 보증서 가입없이 연소득에 따른 신용대출이기에 보증료 부담도 없다.

대출한도 내에서 월세 자동이체와 대출상환이 자유로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고, 대출시 발생되는 인지대도 면제해 서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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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은 최초 신청시 최대 2년으로 이후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금리는 3월 28일 현재 고정금리 기준 4.70% ~ 6.05%이다. 급여 및 공과금이체, 적금납입 등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로 0.7%p 금리 우대가 가능하여 이자 부담도 경감시켰다.

임영학 우리은행 부장은 "우리 월세안심대출을 계기로 서민·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월세 대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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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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