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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로 강간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을 받게 된다. 또 강간치상은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범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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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석한 후배 K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을 인정해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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