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도청·문자메시지 확인·위치추적까지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일명 '스파이폰'을 판매해 온 업자가 국내 최초로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구속된 최모씨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3월18일까지 중국 산동성에서 중국 범죄조직으로부터 입수한 통화도청·위치정보 등이 파악 가능한 앱을 구입하고, 일본에 스파이폰 홈페이지 등을 개설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온 의뢰자 5명에게 판매·제공함으로써 총 39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도청 의뢰자 양모씨 등 5명은 채무자·부부·내연·직장동료 관계에 있는 각 상대방의 통화·문자내용 등을 도청하기 위해 최씨로부터 도청앱을 구입, 피해자 4명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해 도청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스파이폰'이라 불리는 이 도청 앱은 의뢰자의 이메일로 해당 스마트폰 소유자의 통화내용을 비롯해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주변소리까지 모두 음성·텍스트 파일 형태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지녔다. 이 앱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미리 전송해 놓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인식해 내려받기하면 실시간으로 작동할 정도로 설치방법도 간단했다.
또한 내려받기가 끝나도 폰 바탕화면에 설치 흔적이 남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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