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순간 눈앞이 캄캄했다"
배우 이지아(35)의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대리기사의 심경이 공개됐다.
조선일보는 10일 이지아의 차 대리기사 사고를 계기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의 고달픈 삶을 조명하며 해당 운전자의 심경을 전했다.
지난 6일 오전 12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CGV 사거리 인근 뒷골목에서 경찰차와 접촉사고를 낸 이지아 차 대리운전기사 임모(47)씨는 "사고 순간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대리 운전으로 두 아이 대학 등록금을 대고 있다. 수리비가 보험 한도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임씨가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당시 충돌 사고로 이지아 차 앞 범퍼 쪽이 심하게 파손됐고, 순찰차도 훼손됐다.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박모(47) 경사가 머리를 부딪쳐 경상을 입었고, 이지아와 임씨는 별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또 다른 대리기사 전모(41)씨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회사 다니던 사람이 사고 수리비로 3650만원이 나왔는데 보험금 한도를 넘는 650만원을 사채로 낸 후 이 일을 그만뒀다"며 "값비싼 차량이 부담스러워도 받은 '콜'을 취소할 수는 없다. 손님 앞에서 콜을 취소하면 회사가 아예 콜을 안 줄 수도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사고 직후 이지아의 2억대 마세라티의 수리비가 3천만원 정도로 예상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있었지만, 이지아측은 "해당 대리기사의 보험업체와 처리중"이라며 정확한 가격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신문은 대리운전업체가 기사들에게 강제로 보험 몇 개씩 가입시키고, 업체는 단체 가입한 대가로 보험료 할인혜택 20%을 챙기는 리베이트 실태와 콜 받는 프로그램을 두개 이상 가입시키며 사용료를 뜯어내면 수중에 푼돈만 남는 대리기사의 현실을 보도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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