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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0일 이지아의 차 대리기사 사고를 계기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의 고달픈 삶을 조명하며 해당 운전자의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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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또 다른 대리기사 전모(41)씨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회사 다니던 사람이 사고 수리비로 3650만원이 나왔는데 보험금 한도를 넘는 650만원을 사채로 낸 후 이 일을 그만뒀다"며 "값비싼 차량이 부담스러워도 받은 '콜'을 취소할 수는 없다. 손님 앞에서 콜을 취소하면 회사가 아예 콜을 안 줄 수도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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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대리운전업체가 기사들에게 강제로 보험 몇 개씩 가입시키고, 업체는 단체 가입한 대가로 보험료 할인혜택 20%을 챙기는 리베이트 실태와 콜 받는 프로그램을 두개 이상 가입시키며 사용료를 뜯어내면 수중에 푼돈만 남는 대리기사의 현실을 보도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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