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태풍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다면 주택화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은 '파손'이지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정위는 유리창 '깨짐'은 보통 '파손'이라고 표현하기는 하나, 사전적 의미상 '파열'이라고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정위는 보험회사가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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