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참기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햇살식품(세종시 장군면 소재)'이 제조한 '햇살참기름'이다.
이 제품은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우리집농장(강원 평창 소재)'과 '뚜레반(경기 고양 소재)'을 통해 각각 '우리집참기름(유통기한 2013년 10월 15일)'과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유통기한 2014년 1월 15일)'로 판매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사결과, '우리집참기름'은 4.2ppb(㎍/㎏),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는 3.8ppb(㎍/㎏)가 검출돼 벤조피렌 기준(2.0ppb(㎍/㎏)이하)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벤조피렌은 가열로 검게 탄 식품,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포함돼 있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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