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5일 어린이날과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앞두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내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린푸드존은 학교 주변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그린푸드존 내 학교 매점, 분식점, 슈퍼마켓 등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지난해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정서 저해식품 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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