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여주 뿌리와 덩굴줄기'를 사용해 만든 '여주환'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강화고려홍삼조합(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2013년 2월 생산한 제품이다.
여주 열매는 생으로 먹거나 주스, 샐러드 등에 이용되고 있지만 뿌리와 덩굴줄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 제조업자 김모씨(남)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원료를 제조 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명과 소재지를 '신안여주영농조합법인'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해 21㎏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제품 판매자인 안모씨(남)는 올 2월부터 3월까지 당뇨, 고혈압, 암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모씨와 판매자 안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사진제공=식약처
이번 회수 대상은 '강화고려홍삼조합(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2013년 2월 생산한 제품이다.
여주 열매는 생으로 먹거나 주스, 샐러드 등에 이용되고 있지만 뿌리와 덩굴줄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 제조업자 김모씨(남)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원료를 제조 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명과 소재지를 '신안여주영농조합법인'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해 21㎏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제품 판매자인 안모씨(남)는 올 2월부터 3월까지 당뇨, 고혈압, 암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모씨와 판매자 안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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