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했다.
따라서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공공공급 물량은 앞으로 청약가점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또 85㎡이하 주택의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된다.
하지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85㎡이하는 100%, 85㎡초과는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85㎡초과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이 하향 위임된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 비율을 조정하던 것을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도 확대된다. 무주택자에게만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던 것이 다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가 부여된다.
아울러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국민주택과 같은 비율로 확대된다.
앞으로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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