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환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까지 미지급한 그린우리상조(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그린우리상조(주)가 2012년10월 1일∼12월 5일 상조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소비자 543명에게 환급금 2억6883만9000원을 법정기한까지 지급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 명령 및 향후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그린우리상조 법인과 김모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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