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여왕' 김연아에게 술 광고를 찍지 말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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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연아에게 술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씨(39)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 한 달 보름 사이에 47회에 걸쳐 이메일을 보냈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4월 모 맥주 제조업체 광고모델로 활동한 김연아의 소속사 측에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2개월 동안 47차례에 걸쳐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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