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과의 분쟁을 종식시킬 김연경(25·터키 페네르바체)의 심플한 세 가지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연경과 흥국생명(권광영 단장, 박진호 부단장)은 분쟁을 조율하고 있는 이철운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과 함께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만나 1시간여간 타협점을 논의했다.
이날 미팅은 김연경이 지난 5일 흥국생명 측에 1월 22일 결렬된 협상 내용에 대해 제시한 대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연경은 조건없는 국외 자유계약(FA) 보장 국외 활동 이후 흥국생명 복귀 흥국생명 광고 무료 출연 협조 등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선수와 구단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FA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김연경과 달랐다. 그 동안 평행선을 그어온 쟁점이 다시 충돌했다. 흥국생명은 19일 국제배구연맹(FIVB)이 내놓은 최종 유권해석의 힘을 얻었다.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가 김연경의 소속에 대해 질의를 하자 FIVB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기 때문에 이적 시 흥국생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10월 11일 내렸던 결론과 동일하다. 이어 FIVB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문의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연경 측은 "지난해 9월 작성한 합의서를 토대로 내려진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결과"라고 맞서고 있다.
김연경 측이 주장하는 것은 지난해 7월 6일 김연경-페네르바체의 계약 정당성이다. FIVB는 지난 6개월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내리지 않고 있다. 김연경 측은 이번 유권해석도 문서 조작 논란을 불러일으킨 9월 합의서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에게 다른 아이디어로 FA부분에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김연경 측은 대한배구협회에 7월 페네르바체와의 계약 정당성을 FIVB에 다시 질의할 예정이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양측의 분쟁은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까.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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