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통제 및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등 3종을 수입·판매한 업자들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인터넷을 통해 관절염, 신경통 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노인층과 만성질환자들에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됐다.
식약처 조사결과, A업체 대표 홍모씨는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진통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알쓰케어' 제품 총 5779병(시가 5억원 상당)을 수입·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업체 정모씨는 홍씨로부터 공급받은 '알쓰맥스' 제품과 자신이 수입한 '알쓰큐' 제품 1291병(시가 1억 2264만원)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증 특효제인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특히 이들이 수입한 '알쓰맥스'와 알쓰큐' 제품은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제택배를 통해 밀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알쓰큐'와 '알쓰케어' 제품에서 소염·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피록시캄',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이 1캡슐 당 2018~1만6289mg 검출됐다.
또한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코티손-21-아세테이트'가 1캡슐 당 2148ug~3.60mg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해외 제조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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