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의 아내 정모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1년 8월부터 2년 가까이 진행돼 온 이번 소송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훈아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정씨는 나훈아가 자신과 자녀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8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와 정씨는 지난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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