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대우건설이 발주한 폐기물(준설토)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에 낙찰예정자·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6개 폐기물 해양배출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참가 6개사는 (주)이엔에프, (주)신대양, (주)에스제이, (주)해동, 엔씨양산(주), (주)대경피엔이 등이다.
7개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주)대우건설이 2011년 11월 24일 실시하는 폐기물(준설토)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 건에서 앞서 전일 (주)이엔에프와 (주)신대양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이들중 입찰담합에 참여했던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주)엠비에스는 지난해 11월 폐업됐다.
통상 해양폐기물(준설토)처리용역 입찰에서 ㎥당 용역비가 약 4000원대 수준(환경개선부담금 포함)에 낙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률 88.9%는 적정낙찰률 52.3%보다 36.6% 높은 편으로 담합에 의한 부당이익(8억 2700만 원)이 매우 큰 편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주)이엔에프에 5900만원, (주)신대양 1100만원, (주)에스제이 2900만원, (주)해동 500만원, 엔씨양산(주) 2900만원, (주)대경피엔이 2900만원 등 총 1억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조치로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환경산업분야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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