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1일 K-리그 클래식 제주-경남FC전에서 발생한 경남 구단의 심판 판정 항의와 선수단 철수 종용에 따른 경기재개 지연 행위에 대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경남은 1일 제주전에서후반 28분 경남 선수의 경고 2회 퇴장 판정 이후 기술지역을 이탈해 판정 항의와 야유를 이어가고 선수들을 불러 모으는 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코치 2명과 주무 등 총 3명이 주심으로부터 퇴장조치를 받았고, 이로 인해 경기가 5분여 지연됐다.
박영렬 상벌위원장은 "경기중 심판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경기재개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이와 같은 일이 K-리그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경남 구단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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