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대형 11개 예식장과 전북 소재 10개 예식장업체의 계약금 환불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예식장업체는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중도 해약 시에도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업체측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예식일 2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거나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예식장업체의 예상 순이익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부과하도록 시정했다.
또한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예식장업체가 고객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을 시, 이를 환불하도록 했다.
시정된 약관 조항을 보면 예식 2개월전 이후부터 1개월 전까지는 10%, 1개월전 이후부터 10일전까지는 30%, 10일전 이후는 40%, 당일은 90%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다른 지역의 예식장업체에게 불공정약관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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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업체측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예식일 2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거나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예식장업체의 예상 순이익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부과하도록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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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된 약관 조항을 보면 예식 2개월전 이후부터 1개월 전까지는 10%, 1개월전 이후부터 10일전까지는 30%, 10일전 이후는 40%, 당일은 90%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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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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