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33개 산후조리원이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산후조리원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총 7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관련법규는 산후조리원이 홈페이지 광고를 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추가비용),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들은 요금체계나 환불기준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거나 한 가지만 공개해 각각 과태료 150만∼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를 어길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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