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이 사상 최초로 트렌스젠더 여성과 남성과의 결혼을 허용해 화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중문판 보도에 따르면 홍콩 트렌스젠더 여성 A가 제기한 트렌스젠더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혼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홍콩 고등법원은 "트렌스젠더가 한 개인의 결혼을 막는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A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며 트렌스젠더의 결혼을 허용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트렌스젠더의 결혼 허용 판결과 함께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줘 트렌스젠더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혼인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남겨두었다.
올해 37세인 트렌스젠더 여성 A는 지난 2005년부터 홍콩 한 공립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단계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성별이 '여'로 표시된 신분증과 여권을 휴대하며 실제 여성으로서 생활해왔다. 그러나 혼인등기소에 남자친구와의 혼인을 신청할 당시 A의 출생증 상의 성별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혼인 신청을 거부당해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월스트리트저널(WSJ) 중문판 보도에 따르면 홍콩 트렌스젠더 여성 A가 제기한 트렌스젠더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혼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홍콩 고등법원은 "트렌스젠더가 한 개인의 결혼을 막는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A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며 트렌스젠더의 결혼을 허용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트렌스젠더의 결혼 허용 판결과 함께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줘 트렌스젠더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혼인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남겨두었다.
올해 37세인 트렌스젠더 여성 A는 지난 2005년부터 홍콩 한 공립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단계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성별이 '여'로 표시된 신분증과 여권을 휴대하며 실제 여성으로서 생활해왔다. 그러나 혼인등기소에 남자친구와의 혼인을 신청할 당시 A의 출생증 상의 성별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혼인 신청을 거부당해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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