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 초청받은 아마추어 선수가 스크린골프 대회에서 상금을 받은 전력 때문에 경기도중 실격됐다.
17일 경기도 용인의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서코스(파72·6676야드)에서 열린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5억원) 1라운드에 출전한 최예지(18·영동과학산업고)는 '스크린골프 여왕'이다. 지난해 스크린골프 대회인 G-투어 대회에서 우승하고 상금왕에 오른 것을 계기로 이번 대회에 초청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KLPGA 경기위원회는 9번홀 경기를 마치고 최예지의 실격을 선언했다. 이유는 G-투어에서 받은 상금 때문이다. 골프규칙에서는 '아마추어 골퍼'란 "골프를 경기로 하든 오락으로 하든 주어진 도전을 위하여 플레이하며, 직업으로서나 재정적 이익을 위하여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프로 대회는 아니었지만, 상금을 받았기에 규칙에 나오는 아마추어 자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규정대로라면 최예지는 애초에 '아마추어 초청선수'로 이번 대회에 나설 수 없었다. 그러나 이를 모른 주최사가 최예지를 초청선수로 추천했다. 경기를 관리하는 KLPGA 사무국도 선수가 1라운드를 절반이나 소화하는 동안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날 경기 현장에서 한 골프 관계자가 아마추어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뒤에야 검토가 이뤄졌고, 결국 최예지는 전반만 소화한 채 경기장을 떠났다. 김광배 KLPGA 경기위원장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5000만원 가량 상금을 받았더라"면서 "대한골프협회(KGA) 등에 문의한 결과 아마추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초청받는 아마추어 선수가 상금을 받거나 하는 과거 행적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회에 앞서 스크린 골프에서 정상에 오른 최예지가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한다는 사실은 여러차례 보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LPGA 사무국이 출전 선수에 대한 자격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KLPGA 사무국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골프를 관장하는 대한골프협회도 문제다. 최예지는 지난해 스크린골프 대회에서 상금을 받은 이후에도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했다. 당시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꿈에 그리던 프로 무대를 밟아 기쁨에 젖어 있던 고교생 골퍼는 이날 큰 상처를 받았고, 결국 눈물을 흘렸다.
신창범 기자 tigg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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