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고영욱 측은 지난 21일 국선변호인을 취소하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새 사선 변호인은 지난 1심부터 변호를 맡아왔던 로펌 '고우' 소속 변호인이 재선임됐다. 오는 7일 첫 항소심 공판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고영욱은 지난해 김모양(당시 18세) 등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 해 12월 서울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만난 중학생 C양(당시 13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초 고소인인 김모양 사건의 경우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C양 사건은 이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고, 고영욱은 결국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13세였던 A양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 사건 당시 17세였던 B양(현재 19세)과 홍은동 C양에 대해선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지난달 1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에서 줄곧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던 고영욱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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