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TV 및 신문 등을 통해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기능성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한 평안엘앤씨(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신문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회 게재토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네파 블랙라벨은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구성된 고가의 제품군으로 각 제품별(자켓, 바지, 티셔츠 등)로 1000벌씩만 한정판매 됐다.
공정위가 밝힌 네파의 부당 광고 사례를 보면 크게 세가지다.
우선 '현존하는 방수자켓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라고 표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대표적인 방수투습 소재와의 비교시험 결과를 갖고 마치 모든 소재와의 비교를 통해 최고의 땀 배출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실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서도 네파 블랙라벨 제품에 사용된 소재보다 땀 배출 효과가 뛰어난 소재가 확인됐다.
또한 'NASA의 우주복 (소재로 제작)'로 광고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NASA의 우주복 장갑에 일부 사용되는 소재를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안감에만 극히 일부 사용하면서도 NASA의 우주복 소재가 제품 전체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아울러 '최고의 기술, 최고의 기능'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현존하는 방수자켓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 및 'NASA의 우주복 (소재로 제작)' 등의 부당한 광고표현을 근거로 사실과 달리 거짓·과장 광고했다는 것이다. 해당 재킷은 현재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웃도어 업계의 고가 프리미엄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웃도어 브랜드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안엘앤씨(주)는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네파를 비롯해 중년층 캐주얼웨어인 PAT, 럭셔리 골프웨어 엘르, 캠핑웨어 오프로드 등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파는 지난해 매출액이 2634억 7900만원, 영업이익은 925억 5300만원이라고 3월 공시했다. 네파는 지난해 6월 평안엘앤씨에서 네파아웃도어스포츠사업부문이 인적분할돼 신설됐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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