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날까지 역외탈세 사례 83건을 조사해 모두 4798억원을 추징했으며 45건의 역외탈세 사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받은 뒤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무역 중개업자를 적발했다.
또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혐의자도 있었다.
이와 함께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 관련 이익을 홍콩에 은닉한 제조업체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와 세법 질서 훼손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를 벌여 현재까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해 50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유류 유통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 혐의자 66명을 조사해 탈루 세금 503억원을 추징하고 이와 별도로 30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서민과 영세 기업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폭력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등 46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국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성실한 중소기업과 서민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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