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마세라티, BMW코리아, 현대차, 르노삼성차 등 9개 자동차 제조업체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과 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한 9개 업체(21건)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90개 자동차 판매장과 전시장, 업체 홈페이지, 잡지·신문 등에서 자동차 연비·등급 표시 라벨과 제품설명서, 광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FMK(페라리·마세라티), BMW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현대자동차 등 9개 업체가 21건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연비·등급표시의 경우 구연비나 구등급을 표시한 경우가 4건이었고 신고값과 다른 연비나 등급을 표시한 경우가 3건이었다.
제품설명서에서는 구연비·등급을 표시한 경우 9건, 신고값과 다른 연비·등급을 표시한 경우 2건, 연비·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건 등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기업에게 2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FMK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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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90개 자동차 판매장과 전시장, 업체 홈페이지, 잡지·신문 등에서 자동차 연비·등급 표시 라벨과 제품설명서, 광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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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등급표시의 경우 구연비나 구등급을 표시한 경우가 4건이었고 신고값과 다른 연비나 등급을 표시한 경우가 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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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기업에게 2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FMK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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