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펀드를 고객에 판매한 사원에게 해외여행 비용을 제공한 증권사가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법률상 금지된 펀드 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외부에서 재산적 이익을 지급받는 등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동부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 625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임원 주의(1명)와 직원 견책(4명), 주의(4명)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자사 및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을 판매한 사원들에게 해외 연수를 상품으로 내걸고 판매를 독려해 이를 달성한 직원 15명에게 1600만원가량의 해외 연수 비용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본부는 2010년 3월 1~5월 31일까지 판매목표 500억원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해당업체로부터 펀드판매 우수직원 2명에 대해 2박3일의 중국연수 비용을 지원받았다.
B본부는 2011년 7월11~9월 30일까지 본부와 지점별로 판매목표 222억원에 대한 할당을 정하고, 펀드판매 우수직원 13명에 대해 1378만원 상당의 홍콩연수 비용을 지원받았다.
동부증권 직원들은 찾아오는 고객에게 해당 상품을 집중 권유해 목표를 달성하면 이해관계가 얽힌 외부기관에서 연수비용을 지원받아 사실상의 외유 혜택을 누린 셈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 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동부증권의 이같은 위반은 '고객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신뢰받는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로 착실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고원종 대표이사의 홈페이지 메시지와도 어긋나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이에 대해 동부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회성 사건이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확실히 인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증권은 이와함께 계열회사 발행 채권 및 주식 소유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 등 절차 미이행, 계열회사와의 통신기록 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증권 2개팀은 2010년 1월 26~4월 26일 기간중 인수한 3개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전환우선주를 각각 3개월 초과해 소유했음에도,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채권 등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 이내로 소유하는 경우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미리 이사회 결의를 해야하고, 동 소유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또 전 본부장 A씨는 2010년 7월 27일 계열회사 재무팀으로부터 주식 127만주의 시간외 대량매매 주선을 요청받아 시간외 대량매매거래 주선, 같은해 12월 21일 다른 계열회사 재무팀 요청으로 주식 100만주 시간외 대량매매 매도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나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그 사항에 대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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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자사 및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을 판매한 사원들에게 해외 연수를 상품으로 내걸고 판매를 독려해 이를 달성한 직원 15명에게 1600만원가량의 해외 연수 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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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본부는 2011년 7월11~9월 30일까지 본부와 지점별로 판매목표 222억원에 대한 할당을 정하고, 펀드판매 우수직원 13명에 대해 1378만원 상당의 홍콩연수 비용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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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 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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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동부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회성 사건이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확실히 인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증권 2개팀은 2010년 1월 26~4월 26일 기간중 인수한 3개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전환우선주를 각각 3개월 초과해 소유했음에도,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채권 등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 이내로 소유하는 경우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미리 이사회 결의를 해야하고, 동 소유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또 전 본부장 A씨는 2010년 7월 27일 계열회사 재무팀으로부터 주식 127만주의 시간외 대량매매 주선을 요청받아 시간외 대량매매거래 주선, 같은해 12월 21일 다른 계열회사 재무팀 요청으로 주식 100만주 시간외 대량매매 매도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나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그 사항에 대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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