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형마트, 일반음식점 등에 진열·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거 대상은 콩국수, 냉면, 김밥, 초밥, 샐러드, 도시락, 빙수제품 등이다.
검사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대장균 등 위생지표균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 및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알려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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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대상은 콩국수, 냉면, 김밥, 초밥, 샐러드, 도시락, 빙수제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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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검사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 및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알려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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