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대생 납치사건을 수사중인 전남 순천 경찰서가 공범 2명 중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순천 홍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여대생 A(23)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B(23)씨를 지난 6일 오후 8시 50분께 전북 전주에서 검거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붙잡힌 B씨와 C(25)씨 등 2명은 지난 5일 오후 9시께 "군대 간 남자친구를 위한 이벤트를 하자"며 A씨를 불러내 흉기로 위협을 했으며, 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뒤 눈을 가린 채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에 태워 7시간 동안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C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친구 사이로 안면이 있어 별 다른 의심 없이 차량에 탑승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이들은 납치가 이뤄진 사이에 시내에 있는 A씨의 원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안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현금 2천 316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B씨를 검거 하는 중 A씨의 것으로 보이는 현금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2명이 납치를 실행했고, 또 1명은 A씨의 원룸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는 등 최소 3인조 이상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납치된 상태에서 이들에게 끌려 다니다 6일 새벽 3시 5분께 순천시내 연향동내 한 공원을 지나던 중 "화장실이 급하다"며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납치됐다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 이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을 곧바로 도주했으나, 납치 현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던 차량에서 B씨의 지갑과 신분증을 발견돼 이를 토대로 B씨를 붙잡았다.
이후 A씨는 경찰조사를 마치고 6일 오전 7시께 귀가했다가 현금 2천여만 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절도사실을 추가 신고했다. 경찰은 붙잡힌 B씨로부터 현금 760만원을 회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납치사건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절도사건 등 나머지 혐의데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금고에 보관해왔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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