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과 증권방송 진행자 등이 공모해 상장법인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증권방송 시청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올초에 이어 금융감독원과 검찰과의 제2차 공조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사냥꾼은 무자본으로 즉, 차입금으로 특정 상장기업(T사와 G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를 마치 본인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하는 했다. 또 두 회사의 주식을 인수 즉시 매각하거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조달한 자금을 최대주주에게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고도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기업사냥꾼은 중요사항의 고의 누락 또는 허위 공시를 통해 M&A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 결과 인수기업의 주가가 오르자 일반투자자 몰래 인수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아울러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는 해당 주가를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시청자들에게 추천종목이 '특정인과 관련된 테마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에게 해당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을 권유했다. 이로인해 기업사냥꾼이 인수 주식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공모했다.
한편, 검찰은 기업사냥꾼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 B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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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사냥꾼은 무자본으로 즉, 차입금으로 특정 상장기업(T사와 G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를 마치 본인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하는 했다. 또 두 회사의 주식을 인수 즉시 매각하거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조달한 자금을 최대주주에게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고도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기업사냥꾼은 중요사항의 고의 누락 또는 허위 공시를 통해 M&A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 결과 인수기업의 주가가 오르자 일반투자자 몰래 인수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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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기업사냥꾼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 B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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