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본사·대리점간 구입강제 등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된 유제품, 주류 등 8개 업종 23개 업체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본사·대리점간 거래행태 및 유통현황 등을 파악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 특성상 다양한 업종에서 이뤄지고 있어 일부 사례만으로 대리점 유통의 전반적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사에 유제품 뿐만 아니라 주류, 비알코올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까지 포함시켰다.
조사항목은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단장으로 유통법·공정거래법 외부전문가, 관련업계 임원, 대리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팀)도 구성한다.
또한 TF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사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필요할땐 연구용역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남양유업 등 유제품업체, 배상면주가 등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법위반사례 및 모범거래관행을 공유,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해 법 제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 대신 우선 고시 형태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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