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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신청인을 'KBS 대표이사(제작 A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 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하다"며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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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 유학생이 중심이 된 역사연구 단체인 디엔은 지난 3월 "정반대 이미지의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공식 상징물과도 같은 존재인 이순신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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