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에어컨 등 냉방기를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이 부과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전국 2631개 사업체는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오전 10~11시, 오후 2~5시 전기사용량을 3~15%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 8000여개소와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개소는 26℃ 이상으로 냉방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단, 공공건물 2만여 곳은 냉방온도가 28℃ 이상으로 제한된다.
또한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오후 피크시간대인 2~5시에 공공기관 2만여 곳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의 냉방기를 순차적으로 운행 정지한다. 전력 예비력이 300kW 이하일 경우에는 공공기관 냉방기를 전면 가동 중지한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경우 7~8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전기사용량을 15% 절감하고,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기관은 오후 피크시간대에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20% 절감해야 한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는 6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는 7월 1일부터 부과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위반 시 200만원, 4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대규모 사용자 제한 조치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해당 지사, 그밖의 사용제한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 절전대책반(02-2110-4812~4),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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