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이 자사에서 분사해 나온 광고용역회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현대백화점은 18일 자사 디자인 부문팀이 분사해 만든 '아이디스파트너스'를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문제의 회사가 2004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으로 백화점 광고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독점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아이디스파트너스가 지난해 내부감사 결과 160억원의 비용을 부당 편취하는 내부 비리가 적발됐다는 것.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아이디스파트너스에서 최근 갑을문제가 이슈가 되자 악의적으로 문제를 확대하려 했다"며 "지난 7일 서울 동부지법에 이 회사 대표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디스파트너스도 이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아이디스파트너스 측은 현대백화점이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광고제작 비용을 떠넘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이디스파트너스는 현대백화점이 다른 업체 직원을 근무시키며 월급을 대신 지급토록 하는 등 비용을 전가했고, 그 결과 모두 51억여원을 부당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아이디스파트너스는 현대백화점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100% 출자한 회사로 현대백화점 디자인 제작물, 매장 진열, 광고제작 대행업무를 맡아왔다.[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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