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19일 송대관 측 변호인은 "송대관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씨가 친족(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으나 토지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며 "이에 금융기관이 보증 채무자인 송 씨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가 이 같은 결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송대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연예 활동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성실하게 갚아나가겠다"며 "내 모든 재산과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채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송대관 소유의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과 경기도 화성 소재 토지가 오는 26일 경매로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올해 4월 캐나다 교포인 A씨 부부로부터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피소, 이에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송대관 부부를 기소의견으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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