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한 기간제 교사 이모(5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공연음란 혐의와 상해)로 구속 기소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한문 기간제 교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이 모 씨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과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재직하는 학교 학생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과, 이 모 씨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지만 상당기간 여러 곳에서 기간제 교사 등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사건 당시 사물변식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모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모 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께 자율학습시간에 한 학생이 이어폰을 착용한 채 불량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학생이 도망가자 뒤쫓는 과정에서 여학생반 앞 복도에서 남녀 학생 60여 명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모 씨는 진술과정에서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행위를 하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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