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절차를 어기고 무리한 징계를 남발해 소송비용 등 거액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감사 요구안 발의·의결에 따라 실시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 처리실태' 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10∼2012년 직원들에게 모두 78건의 징계와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기간 징계 건수는 김광재 현 이사장이 취임한 2011년 8월 전까지는 9건에 불과했지만 취임 후에는 69건으로 급증했다.
공단은 지난해에만 무려 58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이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행정소송, 임금보전 등으로 4억4600여만원을 지출했다.
감사원은 공단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직원들을 무더기 중징계한 사실도 지적됐다.
특히, 공단은 자체 감사실이 아닌 이사장 직속 경영지원처와 품질안전평가처를 통해 직원들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징계 종류를 구체화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의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는 부서에서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징계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송을 유발하고 징계 업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 이사장에게 적법하게 징계 업무를 수행하라며 주의 조치를 주고,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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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10∼2012년 직원들에게 모두 78건의 징계와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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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난해에만 무려 58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이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행정소송, 임금보전 등으로 4억4600여만원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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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단은 자체 감사실이 아닌 이사장 직속 경영지원처와 품질안전평가처를 통해 직원들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징계 종류를 구체화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의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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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김 이사장에게 적법하게 징계 업무를 수행하라며 주의 조치를 주고,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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