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이 제기한 특허 관련 소송에서 우위를 점했다. 전세계에서 벌이는 재판 중 일본에서 승소를 했다.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25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최초다.
삼성전자 측은 판결에 대해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일본 시장에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것이며 모바일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과 애플 간 일본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 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점이었다. 지난해 일본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판결 근거로 애플은 가수와 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파일인지를 판정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특허는 디자인이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양사의 다른 국가 소송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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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측은 판결에 대해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일본 시장에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것이며 모바일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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