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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에 따르면 이들은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와 군인사법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 제56조(징계 사유)를 어긴 혐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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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의 의무에 관한 군인사법 제47조는 '군인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 중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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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게시판과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분노를 쏟아내며 "문제 사병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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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1'은 다음 주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연예병사 관리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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