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습도박 혐의의 김용만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거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소병석 판사)은 김용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박 사건의 양형 기준은 범행 기간과 횟수, 금액 등인데 김용만의 경우 2년이 넘는 기간에 상습적으로 13억여 원의 금액을 도박에 사용했다.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예인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범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선고 사유에 대해 전했다.
판결 직후 김용만은 "항소하지 않겠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인생을 살면서 시계나 저울이 아닌 나침반을 보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만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국 2~3곳의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영국 프로축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 승패를 두고 총 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배팅해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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