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무대에서 선수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권리가 무시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런던올림픽 '4분의 기적'으로 통하는 김기희(24)를 두고 벌어진 일이다.
대구는 지난해 9월 올림픽대표 출신 중앙 수비수 김기희를 카타르 알사일리아로 9개월간 임대 이적시켰다. 임대 만료 시점은 올해 6월 30일이다.
문제는 1월에 발생했다. 대구가 7월 여름 이적시장에서 김기희를 전북에 이적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때 선수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구단과 구단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김기희는 황당할 뿐이었다.
김기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규정상 구단끼리 합의가 되고, 선수의 연봉이 높으면 선수가 이적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없어진다. 만약 거부를 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 임의탈퇴 공시를 당할 수 있다.
김기희는 해외이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일본, 중동 팀에서 러브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대구는 선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도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미 전북과 맺은 합의서 내용때문이다. 이적 불발시 김기희의 이적료를 전북에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김기희는 이런 분쟁을 처음 겪는 것이 아니다. 카타르 알사일리아로 둥지를 옮길 때에도 전혀 이적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한다.
김기희와 같은 분쟁은 국내 무대에서 비일비재하다. 더 이상 김기희와 같은 희생양이 나와서는 안된다. 김기희의 미래는 대구와 전북의 손에 달려있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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