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가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종시체육회는 특정 간부에게 임명 두 달전부터 임금을 소급 지급하고, 체육대회 행사 용역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업체가 분실한 행사집기까지 부당 변상해준데다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려다가 행사전일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면서 2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줬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정산자료에서는 드러내지 않았다.
세종시체육회 직원들은 과다 지급된 출장 유류비 등 12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으며, 지역 유력인사 자녀 등의 개인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자녀를 비공개 특채까지 실시해 4명을 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사실도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소속 가맹단체인 승마협회 간부 A씨는 전국체전이 끝나고 승마선수 B씨를 영입하겠다며 계약금 4000만원을 세종시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선수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약 1300여만원을 자신의 술값 등 유흥비와 현금으로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국민권익위 조사가 시작되자 그제야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권익위원회는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관계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하고, 직원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체육회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부패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체육회는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구성돼 있으며, 체육회 회장은 해당 지자체장이 맡는다. 전국의 모든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으로 시도체육대회 등에 해당 지자체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출전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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