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계열사에 무단으로 넘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9월5일까지 종합검사 결과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관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2009년 2월~2012년 7월 34개 금융기관과 거래한 총 423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에 관한 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도이치증권㈜ 등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제공했다. 관련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할 수 없다.
또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관련법을 어기고 일부 직원에 대해 계열사인 도이치증권 업무를 겸직시키기도 했다.
이밖에도 도이치은행이 투자중개업에 대한 인가도 받지 않은 채로 45억8500만달러 규모(17건)의 외화채권 발행·인수 및 매매를 중개해온 사실도 이번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은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금이나 백금 등 귀금속의 리스·매매 거래 등 중개업무(3억달러 상당)를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지점장을 포함한 임직원 9명을 문책 조치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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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2009년 2월~2012년 7월 34개 금융기관과 거래한 총 423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에 관한 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도이치증권㈜ 등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제공했다. 관련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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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도이치은행이 투자중개업에 대한 인가도 받지 않은 채로 45억8500만달러 규모(17건)의 외화채권 발행·인수 및 매매를 중개해온 사실도 이번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은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금이나 백금 등 귀금속의 리스·매매 거래 등 중개업무(3억달러 상당)를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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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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