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8월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를 자세히 보면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되며,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돼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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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자세히 보면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되며,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돼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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